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9-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8-31 | |
| 3. 정정사유 | 계약금 수령일 및 소유권 이전 예정일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6) 본건 공시에 따른 처분대상인 발행회사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은, 계약금(매매대금의 41.25%) 수령 후 변경등기가 완료되는 시점(2018.12.31 예정)입니다. 7)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41.25%를 2018년 9월 7일까지, 중도금 33.75%를 지분변경등기 이후 90영업일 내에, 잔금 25%를 2023년 7월20일까지 송금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 각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예정이며, 실제 중국내 신고 및 승인절차에 따라 송금신청시기와 지분변경등기일 등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본건 공시에 따른 처분대상인 발행회사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은, 계약금(매매대금의 41.25%) 수령 후 변경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7)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41.25%를 2018년 9월 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송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 수령일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계약금 수령일에 관련 사실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계약금 수령 후 중도금 33.75%를 지분변경등기 이후 90영업일 내에, 잔금 25%를 2023년 7월20일까지 송금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 각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예정이며,실제 중국내 신고 및 승인절차에 따라 송금신청시기와 지분변경등기일 등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금 수령일이 2018.12.31까지 유예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일도 계약금 수령일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위해선양수마과기유한공사(중국) | 대표이사 | 박영태 |
| 자본금(원) | 74,279,984,5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 | 주요사업 | 휴대폰카메라모듈제조 |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 | ||
| 처분금액(원) | 9,346,290,000 | |||
| 자기자본(원) | 102,373,234,654 | |||
| 자기자본대비(%) | 9.12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 | ||
| 지분비율(%) | 0.00 | |||
| 4. 처분목적 | 사업구조 개선 및 투자금 회수를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 |||
| 5. 처분예정일자 | 2023-07-2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9-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정정공시일 현재 USD 69,097,660.00이며, 최근일 환율(1,075원/USD, 기업은행 매매기준일 2017.12.27 최종고시환율)로 적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양도내역 중 양도주식수는 발행주식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하였고, 양도하는 지분비율은 100%입니다. 3)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중국 인민폐 57,000,000원(CNY)이며, 최초공시일 환율(163.97원/CNY, 기업은행 매매기준일 2017.12.27 최종고시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양도내역 중 총자산은 직전사업연도 2016년말 기준이며, 자기자본은 2016년말 자기자본에 사업연도말 이후 최근까지 증가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5)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중국 인민폐 200,000.00원(CNY)입니다. 6) 본건 공시에 따른 처분대상인 발행회사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은, 계약금(매매대금의 41.25%) 수령 후 변경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7)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41.25%를 2018년 9월 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송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 수령일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계약금 수령일에 관련 사실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계약금 수령 후 중도금 33.75%를 지분변경등기 이후 90영업일 내에, 잔금 25%를 2023년 7월20일까지 송금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 각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예정이며,실제 중국내 신고 및 승인절차에 따라 송금신청시기와 지분변경등기일 등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본 건과 관련하여 추후 공시의무 발생시 공시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11.08.31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2.11.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2017.12.0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7.12.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2018.01.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8.04.26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8.06.12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8.07.19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2018.08.31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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