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4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4월 05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16년 05월 02일 | 2016년 05월 10일 |
| 11. 신주권 교부예정일 | 납입일 변경 | 2016년 05월 17일 | 2016년 05월 24일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납입일 변경 | 2016년 05월 18일 | 2016년 05월 25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4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라이브플렉스 | |
| 대 표 이 사 : | 김병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8길 18 (신사동,동신빌딩6층) | |
| (전 화)02-3446-4872 | ||
| (홈페이지)http://www.liveple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하관호 |
| (전 화)02-3446-487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128,20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493,32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7,999,993,56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6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6년 05월 1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5월 2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05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4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해 산정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3)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4) 상기 신주 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구조조정,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위드윈홀딩스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641,025 | 1년간 보호예수 |
| 김경호 | - |
" | - | 320,512 | " |
| 김형란 | - |
" | - | 512,820 | " |
| 홍철선 | - |
" | - | 641,025 | " |
| 염제우 | - |
" | - | 1,794,871 | " |
| 이규선 | 관계회사 임원 |
" | - | 128,205 | " |
| 서정호 | 관계회사 임원 |
" | - | 128,205 | " |
| 조기현 | 관계회사 임원 |
" | - | 128,205 | " |
| 김병진 | 최대주주 |
" | - | 705,128 | " |
| 하관호 | 미등기 임원 |
" | - | 128,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