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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쏠리드 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쏠리드 · 2024-12-04 06:51 · KOSCOM

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2. 조치기관 기타감독기관
3. 유효기간 2024.11.21 ~ 2027.11.20
4. 주요내용 가. 기술명칭: 이동통신 기지국 절전 기술

나. 인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결정(확인)일자 2024-12-03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7조에 의거하여 상기 기술을 녹색기술로 인증받음.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제13조 제12호에 의한 녹색경영정보 관련 자율공시임.

다. 상기 5항의 결정(확인)일자는 「녹색기술 인증서」 수령일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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