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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쏠리드 전환가액의조정

쏠리드 · 2016-12-13 06:5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 3,312 2,893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 3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0,567,632 12,098,165
3.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조정방법
1.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조정방법
A. 조정전 행사가액 :3,312원
B. 기발행 주식수 : 21,475,406주
C. 신발행 주식수 : 10,000,000주
D. 1주당 발행가격 :1,815원
E. 시가(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주가) : 3,019원
F. 조정후 행사가액 : 2,893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6-12-1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정은 유상증자에 따른 조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6-05-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11-11 전환가액의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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