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디지털오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변경)

지어소프트 · 2011-07-05 18:49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변경
내용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금액 100분의 50이상 변경
사유발생일 2011-04-08
공시일 2011-06-16
지정예고일 2011-06-16
지정일 2011-07-06
부과벌점 -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원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동사의 부과벌점은 2점이며,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2점*200만원)을 대체 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지어소프트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