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11-07-13 |
| 공시일 | 2011-08-10 |
| 지정예고일 | 2011-08-10 |
| 지정일 | 2011-09-02 |
| 부과벌점 | 4.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 |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4.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당해 부과벌점 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