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정찬식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0원및 이에 대한 2011.4.2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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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31,692,447,139원 | ||
| 자기자본대비(%) | 6.3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법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원고측 청구내용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진행중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1-09-19 | ||
| 8. 확인일자 | 2011-10-1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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