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 내용 | 1.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 지연 공시 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 |
| 사유발생일 | 2011-07-27 |
| 공시일 | 2011-12-15 |
| 지정예고일 | 2011-12-15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2-01-11 |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4.0 |
| 4. 근거규정 |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ㅇ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 지연 공시 - 사유발생일 : 2011.07.27 - 공시일 : 2011.12.15 ㅇ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 공시 - 원공시일 : 2011.04.08 - 공시일 : 201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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