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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지털오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지어소프트 · 2012-01-03 17:48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
원공시일 2011-04-08
공시일 2011-12-15
지정예고일 2011-12-15
지정일 2012-01-04
부과벌점 5.0
공시위반제재금(원) 10,000,000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9.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동사의 부과벌점은 5.0점이며, 벌점 5.0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1,0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1.2)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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