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정찬식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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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31,655,282,341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2-01 | ||
| 9. 확인일자 | 2012-02-0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 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2,000,000,000원이며, 청구기각에 따라 판결ㆍ결정금액은 없음.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은 제출일 현재 자기자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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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기2011.10.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