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15가합56893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이프럴파트너스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주식회사 지어소프트 외 5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본부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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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3,314,002,087 | |||
| 자기자본대비(%) | 18.7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11-02 | |||
| 8. 확인일자 | 2015-11-0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