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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어소프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어소프트 · 2015-11-09 16:36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5가합56893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이프럴파트너스
3. 청구내용 1. 피고들(주식회사 지어소프트 외 5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본부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500,000,000
자기자본(원) 13,314,002,087
자기자본대비(%) 18.7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5-11-02
8. 확인일자 2015-11-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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