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10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08월 0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표 하단 주석 |
실권주 처리 이사회 결의 결과 반영 | 상기 22.항목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리아써키트가 당사의 유상증자(구주주 배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해당으로 작성합니다. 상세한 참여내역은 2013년 10월 14일에 공시된 (주)코리아써키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22.항목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리아써키트가 당사의 유상증자(구주주 배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해당으로 작성합니다. 상세한 참여내역은 2013년 10월 14일 공시 및 2013년 10월 17일에 정정 공시된 (주)코리아써키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10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터플렉스 | |
| 대 표 이 사 : | 배 철 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33길 43(성곡동) | |
| (전 화) 031-436-5000 | ||
| (홈페이지) http://www.interfle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안 준 호 |
| (전 화) 031-436-5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4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3,980,672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1,040,000,0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29,60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2013년 10월 10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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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09월 05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71665568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년 10월 15일 | |||
| 종료일 | 2013년 10월 16일 | ||||
| 12. 납입일 | 2013년 10월 18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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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10월 28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10월 29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삼성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삼성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상기 22.항목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리아써키트가 당사의 유상증자(구주주 배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해당으로 작성합니다. 상세한 참여내역은 2013년 10월 14일 공시 및 2013년 10월 17일에 정정 공시된 (주)코리아써키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2013년 09월 05일 ) 전 제3거래일( 2013년 09월 02일 ) 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0%) 】 | ||
| ▶ 1차 발행가액 | = | ------------------------------------- |
| 1 + 【유상증자비율(17.17%) X 할인율(2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2013년 10월 15일 ) 전 제3거래일( 2013년 10월 10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 2차 발행가액 | =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3년 09월 02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3년 10월 10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3년 10월 11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terflex.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산정 방법
① 신주의 배정비율은 모집예정주식수인 보통주식 2,400,000주 및 중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
② 상기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 A. 보통주식 | 13,980,672 |
| B. 우선주식 |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13,980,672 |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13,980,672 |
| F. 유상증자 주식수 | 2,400,000 |
| G. 증자비율 (F / C) | 17.17%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 I. 구주주 배정 (F - H) | 2,400,000 |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1716655680 |
③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주식 모집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④ 구주에 대한 신주의 1주당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1716655680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2)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5) 청약 방법
1) 신주인수권을 갖는 구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2) 구주주청약: 신주배정기준일( 2013년 09월 05일) 현재 (주)인터플렉스의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주주(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 점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 등을 제시한 후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청약 합니다.
(6)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모집주선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 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3년 09월 26일부터 2013년 10월 0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3년 10월 04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 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
4)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3년 09월 26일부터 10월 02일까지(5거래일)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3년 09월 16(예정) 일부터 2013년 10월 07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3년 10월 07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10월 08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 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 2013년 09월 16일 예정)로부터 2013년 10월 14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
ⅱ) 신주배정기준일( 2013년 09월 05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7) 기타의 사항
-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에 의한 것이며 주주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terflex.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