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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피씨디렉트 · 2013-06-17 12:0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번호 2013비합7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포함된 해당 절의 규정이 주식회사 관련 다른 절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신설되기 전 공고된 법무부장관 명의의 입법예고에는 상장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 형식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상장회사인 사건본인의 주식을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에 기하여 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3-06-12
7. 확인일자 2013-06-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3.05.2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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