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사건번호 | 2013비합7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포함된 해당 절의 규정이 주식회사 관련 다른 절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신설되기 전 공고된 법무부장관 명의의 입법예고에는 상장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 형식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상장회사인 사건본인의 주식을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에 기하여 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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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06-12 | ||
| 7. 확인일자 | 2013-06-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3.05.2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