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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소송등의제기

피씨디렉트 · 2013-08-14 16:3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08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  표   이  사  : 서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 (역삼동, 큰길타워)

(전  화) 02-785-3001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권   연   학

(전  화) 02-785-300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3카합176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22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이 2013. 7. 15. 개최한 이사회 결의(그 수정결의 포함)에 의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기재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신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3.08.09
7. 확인일자 2013.08.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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