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8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
| 대 표 이 사 : | 서 대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 (역삼동, 큰길타워) | |
| (전 화) 02-785-3001 | ||
|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권 연 학 |
| (전 화) 02-785-300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3카합176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22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이 2013. 7. 15. 개최한 이사회 결의(그 수정결의 포함)에 의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기재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신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3.08.09 |
| 7. 확인일자 | 2013.08.14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