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피씨디렉트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2,700,000 |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3,025원 | ||
| 3. 액면가(원) | 500 |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13-08-16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8월 21일)전 제3거래일(2013년 08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기산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25%)] ------------------------------------------- 1+[유상증자비율(69.98444790%)×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3년 09월 26일)전 3거래일(2013년 09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 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 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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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2013-07-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