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검사인선임(2013비합151) 신청 제기의 건 |
| 2. 주요내용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선임(2013비합151)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외 1명 3. 청구내용 피신청인 회사의 2013.10.1. 개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 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 2013.09.09 7. 확인일자 : 2013.09.13 |
| 3. 결정(발생)일자 | 2013-09-1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