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3카합176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22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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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09-30 | ||
| 7. 확인일자 | 2013-10-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13.08.1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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