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10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10월 2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 371,020 | 360,324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 980,900,000 | 980,899,100 |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 보통주(원) |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 2,695 | 2,775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 상기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봄.)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봄.)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 - 상기 발행가액은 2013년 10월 30일 거래량 및 거래대금으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정하여 추후 확정 발행가격을 공시 예정입니다. | <삭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10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
| 대 표 이 사 : | 서 대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 (역삼동, 큰길타워) | |
| (전 화) 02-785-3001 | ||
| (홈페이지)http://www.pcdirec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권 연 학 |
| (전 화) 02-785-300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60,324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558,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80,899,1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9,00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775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3년 11월 04일 | |
| 종료일 | 2013년 11월 04일 | ||
| 10. 납입일 | 2013년 11월 05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11월 14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11월 15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10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봄.)
(2)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예정기간 : 2013년 11월 4일(월)(1일)
2. 청약사무취급처 : 교보증권(주)의 영업점 및 HTS
3. 청약주식의 단위 :
본 청약의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이며,
100주 이상 5,000주 이하는 100주 단위,
5,000주 초과 50,000주 이하는 5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는 1,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는 5,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는 10,000주 단위로 함.
4. 청약방법 :
①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명날인하고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청약한다. 단 HTS(Home Trading System)을 통하여 청약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② 청약사무취급처는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5. 청약증거금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되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한다.
6. 청약한도 : 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주식의 범위 내로 한다.
7. 청약배정방법 :
① 발행주식의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100% 배정한다.
②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며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된다.
③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청약분은 미발행 처리한다.
8. 청약결과 배정공고: 일반공모 청약 배정결과 는 2013년 11월 05일(화) 에 교보증권(주)의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9. 환불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청약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청약증거금은 2013년 11월 05일(화)에 교보증권(주)의 영업점에서 환불 된다.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13년 11월 5일(화)
2. 납입처 : 국민은행 언주로지점
(4) 기타사항
1. 상기의 사항 및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청약증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7조3의 2를 반영하여, 당사는 청약관리금 관리기관과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청약금에 대하여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 인출목적외의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음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임. (청약증거금 취급처: 교보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