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2303) 제기의 건 |
| 2. 주요내용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2013카합2303)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9명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들 및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들 및 신청인들의 대리인들이 피신청인의 주주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2013.11.26. 07:00경부터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6층 피신청인의 본사 대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2013.11.26. 09: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역삼동, 큰길타워) 내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인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2013.11.26. 개최될 예정인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 및 선임 안건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신청외 서대식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신청외 서대식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신청외 서대식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 이외에 다른 주주들 및 주주들의 대리인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인들이 위임한 집행관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 및 제3자가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 2013.10.29 7. 확인일자 : 2013.11.04 |
| 3. 결정(발생)일자 | 2013-11-0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