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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정정)기타 주요경영사항(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2303) 제기의 건)

피씨디렉트 · 2013-11-06 17:1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3-11-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11-04
3. 정정사유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접수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3) 피신청인은 2013.11.26. 개최될 예정인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 및 선임 안건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신청외 서대식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신청외 서대식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신청외 서대식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 이외에 다른 주주들 및 주주들의 대리인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2013.11.26. 개최될 예정인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신청외 서대식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신청외 서대식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신청외 서대식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 피신청인의 정관 제30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가 접수한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는 2013.11.04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당사에는 동 서류가 2013.11.06에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2303) 제기의 건
2. 주요내용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2013카합2303)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9명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들 및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들 및 신청인들의 대리인들이 피신청인의 주주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2013.11.26. 07:00경부터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6층 피신청인의 본사 대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2013.11.26. 09: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역삼동, 큰길타워) 내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인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2013.11.26. 개최될 예정인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신청외 서대식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신청외 서대식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신청외 서대식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 피신청인의 정관 제30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인들이 위임한 집행관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 및 제3자가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 2013.10.29

7. 확인일자 : 2013.11.04
3. 결정(발생)일자 2013-11-0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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