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11-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10-07 | |
| 3. 정정사유 | 신청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접수로 인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3. 청구내용 1) 신청인에게 별지 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주주총회의 임시의장은 사건본인 회사 대표이사, 위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추천하는 자 중 주주총회 당일 표결로 결정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3. 청구내용 1)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 당사가 접수한 신청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는 2013.11.12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2013.11.14에 동 서류를 수신하였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2013비합167) 제기의 건 |
| 2. 주요내용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2013비합167) 2. 원고ㆍ신청인 : 신성훈 3. 청구내용 1)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 2013.09.30 7. 확인일자 : 2013.10.07 |
| 3. 결정(발생)일자 | 2013-10-07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