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14카합 230 |
| 2. 원고(신청인) | 신성훈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등 장부 등 보관 또는 그 위탁처에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들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등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금 1천만원의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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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4-02-10 | ||
| 7. 확인일자 | 2014-02-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