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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피씨디렉트 · 2014-02-24 17:19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14카합 256
2. 원고(신청인) 신성훈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2014년도 피신청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해 별지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

안건 1. 사외이사 남기종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임의 건
  - 후보자 : 김주한

안건 2. 감사 김영국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임의 건
  - 후보자 : 한승희

안건 3. 신규감사 1인 선임의 건 관련
  - 후보자 : 공태현

안건 4의 1~3.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1) 감사 보수한도 : 연 2억원
  (2) 사내이사 보수총액한도 : 연 4억원
  (3) 사외이사 보수한도 : 연 1억원

안건 5. 정관 제30조 제2항 삭제의 건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4-02-14
7. 확인일자 2014-02-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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