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14카합 256 |
| 2. 원고(신청인) | 신성훈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2014년도 피신청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해 별지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 안건 1. 사외이사 남기종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임의 건 - 후보자 : 김주한 안건 2. 감사 김영국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임의 건 - 후보자 : 한승희 안건 3. 신규감사 1인 선임의 건 관련 - 후보자 : 공태현 안건 4의 1~3.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1) 감사 보수한도 : 연 2억원 (2) 사내이사 보수총액한도 : 연 4억원 (3) 사외이사 보수한도 : 연 1억원 안건 5. 정관 제30조 제2항 삭제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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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4-02-14 | ||
| 7. 확인일자 | 2014-02-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