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14카합256 |
| 2. 원고ㆍ신청인 | 신성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1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주주총회 안건 신규감사 1인 선임의 건 - 공태현 - 1980년 출생 - 인디애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현 스틸투자자문 이사 - 전 맥쿼리증권,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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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03-05 | ||
| 7. 확인일자 | 2014-03-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관련공시 : 2014.02.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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