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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정정)기타 주요경영사항(검사인선임(2013비합151) 신청 제기)

피씨디렉트 · 2014-03-24 17:2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03-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11-15
3. 정정사유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접수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3. 청구내용

1) 사건본인 회사의 2013.11.26.개최(그 연기회, 속회 포함)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별지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 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3. 청구내용

1) 사건본인 회사의 2014.3.21.개최(그 연기회, 속회 포함) 주주총회의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별지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당사가 접수한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는 2014.03.18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당사에는 동 서류가 2014.03.24에 접수되었습니다.

관련공시 :
- 2013.09.13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13.09.17 [정정]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13.11.15 [정정] 기타 주요경영사항
상기 검사인선임 신청취지 변경 및 결정으로 인하여 당사의 제16기 정기주주총회는 법원에서 검사인이 지정되어 참관하였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검사인선임(2013비합151) 신청 제기의 건
2. 주요내용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선임(2013비합151)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외 1명


3. 청구내용

1) 사건본인 회사의 2014.3.21.개최(그 연기회, 속회 포함) 주주총회의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별지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 2013.09.09

7. 확인일자 : 2013.09.13
3. 결정(발생)일자 2013-09-1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가 접수한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는 2014.03.18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당사에는 동 서류가 2014.03.24에 접수되었습니다.

관련공시 :
- 2013.09.13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13.09.17 [정정]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13.11.15 [정정] 기타 주요경영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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