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선임 | 사건번호 | 2013비합151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사건본인 회사의 2014. 3. 21.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으로 변호사 최영룡을 선임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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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03-19 | ||
| 7. 확인일자 | 2014-03-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 - 2013.09.13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13.09.17 [정정]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14.03.24 [정정] 기타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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