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 | 사건번호 | 2013비합167 |
| 2. 원고ㆍ신청인 | 신성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2내지 5항 기재 사항이 회의목적에 포함된 사건본인 주주총회가 2014.3.21.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고(해임안건의 일부 이사 및 감사가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한 별도의 주주총회 소집은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 임시 주주총회 안건 1.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정관변경의 건(변경 안은 아래 기재) 3. 등기이사 4인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김영국의 해임 및 후임감사 선임의 건 5. 신규 감사 1인 선임의 건 ※ 위 2항 관련[정관변경 안] - 정관 제2조 사업목적 1. 경영 컨설팅 2. 유가증권 투자업 3. 기업의 인수합병 알선, 자문 및 투자 4.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제공 5. 기업위탁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알선, 이벤트업 6. 해외자금 및 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업 을 현 사업목적에 이어 순서대로 추가 - 정관 제30조 이사 및 감사선임의 건 - 제30조 2항 삭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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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03-25 | ||
| 7. 확인일자 | 2014-03-3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 2013.10.07 기타주요경영사항 - 2013.11.14 [정정] 기타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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