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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피씨디렉트 · 2014-04-04 17:35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14카합8017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2
3. 청구내용 1.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피씨디렉트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부존재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은기수는 주식회사 피씨디렉트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병철, 고윤홍은 각 주식회사 피씨디렉트의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김주한으로 하여금 사외이사의 직무를, 한승희, 공태현으로 하여금 각 감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4-03-24
7. 확인일자 2014-04-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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