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14비합58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17명 | ||
| 3. 청구내용 | 1. 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 임시 주주총회 안건 1.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등기이사 4인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의 건 3. 등기감사 2인 해임 및 후임감사 선임의 건 4. 정관변경의 건(변경 안은 아래 기재) ※ 위 제4안건 관련 [정관변경 안] - 정관 제2조 사업목적에 다음의 사항 추가 1. 경영 컨설팅 2. 유가증권 투자업 3. 기업의 인수합병 알선, 자문 및 투자 4.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제공 5. 기업위탁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알선, 이벤트업 6. 해외자금 및 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업 을 현 사업목적에 이어 순서대로 추가 - 정관 제30조 이사 및 감사선임의 건 중 제2항 삭제 <삭제대상조항>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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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4-03-31 | ||
| 7. 확인일자 | 2014-04-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