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 사건번호 | 2014가합 519318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2명 | ||
| 3. 청구내용 | 주위적으로,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예비적으로, 1. 피고의 별지 목록 3.(6) 기재 정관 일부 삭제(제30조 2항)를 부결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중 3.(6) 기재 정관 일부 삭제(제30조 2항)를 부결한 주주총회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예비적으로,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 주주총회 결의 1. 주주총회 일자 : 2014. 3. 21. 2. 주주총회 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역삼동, 큰길타워) 본사 대회의실 3. 주주총회 결의 사항 (1)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서대식, 권연학, 김동섭 해임의 건 : 부결 (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최재권, 박선용, 안성은, 사외이사 후보자 은기수, 김주한, 이인희) : 사내이사 자동 미상정, 사외이사로 은기수 선임 (3) 제3호 의안 : 감사 2명 선임의 건(감사 후보자 김병철, 고윤홍, 한승희, 공태현) : 감사로 김병철, 고윤홍 각 선임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인(사외이사1인)/1000백만원 보수한도로 승인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인/100백만원 보수한도로 승인 (6) 제6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① 사업목적 추가 및 ② 정관 일부 삭제(제30조 2항) : 각 부결 (7) 제7호 의안 : 제16기(2013. 1. 1. ~ 2013.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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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4-03-25 | ||
| 7. 확인일자 | 2014-04-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4-03-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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