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항고) | 사건번호 | 2014라 20455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에이블투자자문(변경전: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2 | ||
| 3. 청구내용 |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피씨디렉트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부존재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피씨디렉트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는 위 가.항 기재 주주총회결의를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주주총회 결의 1. 주주총회 일자 : 2014. 3. 21. 2. 주주총회 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역삼동, 큰길타워) 본사 대회의실 3. 주주총회 결의 사항 (1)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서대식, 권연학, 김동섭 해임의 건 : 부결 (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최재권, 박선용, 안성은, 사외이사 후보자 은기수, 김주한, 이인희) : 사내이사 자동 미상정, 사외이사로 은기수 선임 (3) 제3호 의안 : 감사 2명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 김병철, 고윤홍, 한승희, 공태현) : 감사로 김병철, 고윤홍 각 선임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인(사외이사1인)/1000백만원 보수한도로 승인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인/100백만원 보수한도로 승인 (6) 제6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① 사업목적 추가 및 ② 정관 일부 삭제(제30조 2항) : 각 부결 (7) 제7호 의안 : 제16기(2013.1.1.~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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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4-10-24 | ||
| 7. 확인일자 | 2014-11-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 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상기 소송은 2014.10.23 법원의 신청기각 결정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 항고 제기에 따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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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3-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10-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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