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항고) | 사건번호 | 2014라 20456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에이블투자자문(변경전: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2 | ||
| 3. 청구내용 |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피씨디렉트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부존재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은기수는 주식회사 피씨디렉트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병철, 고윤홍은 각 주식회사 피씨디렉트의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김주한으로 하여금 사외이사의 직무를, 한승희, 공태현으로 하여금 각 감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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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4-10-24 | ||
| 7. 확인일자 | 2014-11-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 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상기 소송은 2014.10.23 법원의 신청기각 결정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 항고 제기에 따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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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4-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10-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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