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15카합 80133 |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책임회사 스틸앤코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등 컴퓨터디스켓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 채무자 회사가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작성한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실질주주명부 포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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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03-09 | ||
| 7. 확인일자 | 2015-03-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15.02.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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