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항고) | 사건번호 | 2014라 2045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이블투자자문(변경전 : 주식회사 스틸투자자문) 외 2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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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04-06 | ||
| 7. 확인일자 | 2015-04-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신청인(주식회사 에이블투자자문 외 2)은 제1심 사건에 대하여 2014.10.23에 법원에서 신청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 소송은 신청인(주식회사 에이블투자자문 외 2)이 2014.10.24에 즉시 항고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관련공시 - 2014.1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14.10.2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14.04.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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