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2월 2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
| 대 표 이 사 : | 서 대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 (역삼동, 큰길타워) | |
| (전 화) 02-785-3001 | ||
|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권 연 학 |
| (전 화) 02-785-300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2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2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12월 2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의1/4로 산정된 매3개월분의 이자를 계산하여 아래 이자 지급기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6년 3월24일, 2016년 6월24일, 2016년 9월24일, 2016년 12월24일 2017년 3월24일, 2017년 6월24일, 2017년 9월24일, 2017년 12월24일 2018년 3월24일, 2018년 6월24일, 2018년 9월24일, 2018년 12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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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24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37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12월 25일 | ||||||
| 종료일 | 2018년 12월 2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A+B)] A : 기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행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권이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목,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년 3월 24일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위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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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12월 24일 | |||||||
| 12. 납입일 | 2015년 12월 2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2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1년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2016년 12월 24일, 2017년 12월 24일
1)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1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3)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장소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본점
4) 조기상환 청구액 지급장소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본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장소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2016년 12월 25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직전일(2018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3) 전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 실물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5)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6)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7)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실물로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한다. 단, 명의개서대행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8)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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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클릭나라 | - | 1,000,000,000 |
| (주)모스트아이티 | - | 800,000,000 |
| 아이지인터네셔널 | - | 350,000,000 |
| (주)이선디지탈 | - | 300,000,000 |
| (주)탑컴퓨터 | - | 250,000,000 |
| (주)위드메종 | - | 200,000,000 |
| (주)피씨피아 | - | 200,000,000 |
| (주)대우루컴즈 | - | 1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