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3월 2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
| 대 표 이 사 : | 서 대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 (역삼동, 큰길타워) | |
| (전 화) 02-785-3001 | ||
|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권 연 학 |
| (전 화) 02-785-300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2016카합 8033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2016.3.16. 신청외 (주)클럽라이더에게 발행한 보통주 255,427주 및 같은 날 신청외 (주)와이즈허브에게 발행한 보통주 229,885주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거나, 상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6년 03월 17일 |
| 7. 확인일자 | 2016년 03월 2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