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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소송등의제기

피씨디렉트 · 2016-03-23 17:0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3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  표   이  사  : 서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 (역삼동, 큰길타워)

(전  화) 02-785-3001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권   연   학

(전  화) 02-785-300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2016카합 8033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
3. 청구내용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2016.3.16. 신청외 (주)클럽라이더에게 발행한 보통주 255,427주 및 같은 날 신청외 (주)와이즈허브에게 발행한 보통주 229,885주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거나, 상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6년 03월 17일
7. 확인일자 2016년 03월 2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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