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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정정)유상증자결정

피씨디렉트 · 2016-05-19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5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03.15, 2016.04.0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1. 신주권교부예정일 일정 변경 - 2016년 05월 2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일정 변경 - 2016년 05월 30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사항 정정 (4) 상기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인의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 80336, 관련공시 2016.03.2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제기에 따라 소송 제기에 대한 해소시까지 상장을 유예하기로 하였으며,  일정 확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4) 상기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인의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2016카합 80336, 관련공시 2016.03.2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소송 제기가 2016.04.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기각결정, 관련공시 2016.04.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에 따라 상장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상장일정을 확정하여 재공시한 일자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3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  표   이  사  : 서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 (역삼동, 큰길타워)

(전  화) 02-785-3001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권   연   학

(전  화) 02-785-30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85,31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918,32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899,996,4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9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할인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②항
9. 납입일 2016년 03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5월 2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05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3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고, 동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일 : 2016년 3월 16일
 - 신주의 청약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역삼동, 큰길타워)
                          (주)피씨디렉트 재경팀
 - 신주의 주금 납입일 : 2016년 3월 16일
 - 신주의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선릉지점

(3)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없음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기타 신주 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며, 이번 신주발행과 관련된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함.

(4) 상기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인의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2016카합 80336, 관련공시 2016.03.2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소송 제기가 2016.04.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기각결정, 관련공시 2016.04.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에 따라 상장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상장일정을 확정하여 재공시한 일자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09.3.20)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3.20)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개정 2009.3.20)

4. 「상법」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3.20)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3.20)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박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일반법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3.20)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3.20)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09.3.20)

※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시 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클럽라이더 해당사항 없음. 배정대상자는 회사의 주요한 거래처로서  향후 사업 및 판매 제휴를 통한 거래를 지속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이를 통한 회사의 매출 증대 및 신규 사업 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배정 대상자는 당사의 매출처로서 증자결정 전 최근 6개월(2015년 9월~2016년 2월)간 약 19억원의 매출거래가 있었으며, 증자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매출 거래 예정임 255,427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주)와이즈허브 해당사항 없음 배정대상자는 회사의 주요한 거래처로서  향후 사업 및 판매 제휴를 통한 거래를 지속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이를 통한 회사의 매출 증대 및 신규 사업 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배정 대상자는 당사의 매출처로서 증자결정 전 최근 6개월(2015년 9월~2016년 2월)간 약 21억원의 매출거래가 있었으며, 증자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매출 거래 예정임 229,885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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