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피씨디렉트 소송등의제기

피씨디렉트 · 2016-05-2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5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  표   이  사  : 서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 (역삼동, 큰길타워)

(전  화) 02-785-3001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권   연   학

(전  화) 02-785-300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2016가합52961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3. 청구내용 1. 피고의 2015.12.23.자 별지1기재 각 전환사채발행 및 2016.3.15.자 별지2기재 각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6년 05월 24일
7. 확인일자 2016년 05월 25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 접수증명원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피씨디렉트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