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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소송등의제기

피씨디렉트 · 2016-05-2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5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  표   이  사  : 서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 (역삼동, 큰길타워)

(전  화) 02-785-3001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권   연   학

(전  화) 02-785-300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2016카합 80625)
2. 원고ㆍ신청인 송승호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또는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저장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6년 05월 20일
7. 확인일자 2016년 05월 2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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