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8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
| 대 표 이 사 : | 서 대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 |
| (전 화) 02-785-3001 | ||
|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권 연 학 |
| (전 화) 02-785-300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항고) (2016라 20847) |
| 2. 원고ㆍ신청인 | 송승호 |
| 3. 청구내용 |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또는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저장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6년 07월 18일 |
| 7. 확인일자 | 2016년 08월 26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2) 상기 소송은 2016년07월04일에 원고(송승호) 패소 결정된 2016카합 80625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3) 관련공시
- 2016.05.2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6.07.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