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 | 사건번호 | 2017가합 34202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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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12-14 | ||
| 7. 확인일자 | 2017-12-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7.06.1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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