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항소) | 사건번호 | 2018나 200181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영업일 동안 원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위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등사(사진촬영 또는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저장을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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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6-29 | ||
| 7. 확인일자 | 2018-06-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7.06.1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17.12.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018.01.1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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