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2007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들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58호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들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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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1,300,000,000원을 공탁(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18금17405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7-20 | ||
| 7. 확인일자 | 2018-07-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2. 당사는 상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본의 제3채무자로, 위 결정본은 당사가 진행 중인 2017나2037858호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확인 사건을 원안소송으로 하여 제기된 건입니다. 관련공시 2016.05.2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16.06.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017.07.1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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