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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피씨디렉트 · 2018-07-24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20070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들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58호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들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1,300,000,000원을 공탁(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18금17405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7-20
7. 확인일자 2018-07-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2. 당사는 상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본의 제3채무자로, 위 결정본은 당사가 진행 중인 2017나2037858호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확인 사건을 원안소송으로 하여 제기된 건입니다.

관련공시

2016.05.2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16.06.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017.07.1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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