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7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7월 1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사건의명칭 | 사건번호 배정으로 인한 기재정정 |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상고) (2018나 2001818) |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상고) (2018다 25339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건번호 배정으로 인한 기재정정 |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확인일자 현재 상고 법원에서 사건배정이 되지 않아 기존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상고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7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
| 대 표 이 사 : | 서 대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 |
| (전 화) 02-785-3001 | ||
|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권 연 학 |
| (전 화) 02-785-300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상고) (2018다 25339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
| 3. 청구내용 |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대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8년 07월 11일 |
| 7. 확인일자 | 2018년 07월 11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상고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818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가 위 법원이 2018.06.29. 선고한 판결중 피고(상고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에 상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3) 관련공시
- 2017.06.1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7.12.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18.01.1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8.06.2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