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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정정)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항소))

피씨디렉트 · 2018-10-16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0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7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사건의 명칭 항소 사건번호 정정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항소)
(2016가합529616)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항소)
(2017나203785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항소 사건번호 정정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확인일자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사건배정이 되지 않아 기존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항소심 법원에서의 사건번호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원고의 항소 일부 취하에 따른 정정 - (5)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2018.09.14 변론기일에서 원고(신청인)측은 청구내용 중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고 신주발행 부분에 관한 부분만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회사)측에서 해당 취하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항소는 취하되었습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2018.10.16 관련 변론조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7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  표   이  사  : 서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전  화) 02-785-3001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권   연   학

(전  화) 02-785-300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항소)
(2017나203785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3. 청구내용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23. 에 한 별지 발행내역 기재 각 전환사채 발행과 2016. 3. 15. 에 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485,312주의 신주발행을 모두 무효로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7년 07월 07일
7. 확인일자 2017년 07월 1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항소심 법원에서의 사건번호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소송은 2017년 06월 22일에 원고(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패소 결정된 2016가합529616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4) 관련공시
 - 2016.05.2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7.06.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5)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2018.09.14 변론기일에서 원고(신청인)측은 청구내용 중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고 신주발행 부분에 관한 부분만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회사)측에서 해당 취하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항소는 취하되었습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2018.10.16 관련 변론조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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