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10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7월 1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사건의 명칭 | 항소 사건번호 정정 |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항소) (2016가합529616) |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항소) (2017나203785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항소 사건번호 정정 |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확인일자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사건배정이 되지 않아 기존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항소심 법원에서의 사건번호입니다.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의 항소 일부 취하에 따른 정정 | - | (5)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2018.09.14 변론기일에서 원고(신청인)측은 청구내용 중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고 신주발행 부분에 관한 부분만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회사)측에서 해당 취하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항소는 취하되었습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2018.10.16 관련 변론조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7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
| 대 표 이 사 : | 서 대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 |
| (전 화) 02-785-3001 | ||
|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권 연 학 |
| (전 화) 02-785-300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항소) (2017나203785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
| 3. 청구내용 |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23. 에 한 별지 발행내역 기재 각 전환사채 발행과 2016. 3. 15. 에 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485,312주의 신주발행을 모두 무효로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7년 07월 07일 |
| 7. 확인일자 | 2017년 07월 1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항소심 법원에서의 사건번호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소송은 2017년 06월 22일에 원고(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패소 결정된 2016가합529616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4) 관련공시
- 2016.05.2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7.06.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5)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2018.09.14 변론기일에서 원고(신청인)측은 청구내용 중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고 신주발행 부분에 관한 부분만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회사)측에서 해당 취하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항소는 취하되었습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2018.10.16 관련 변론조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