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항소) | 사건번호 | 2017나203785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5.에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85,3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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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청구 중 신주발행 무효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10-26 | ||
| 7. 확인일자 | 2018-10-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6.05.2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17.06.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017.07.1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18.10.1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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