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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피씨디렉트 · 2018-10-29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항소) 사건번호 2017나203785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5.에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85,3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청구 중 신주발행 무효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10-26
7. 확인일자 2018-10-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6.05.2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17.06.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017.07.1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18.10.1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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