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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무효확인)

피씨디렉트 · 2019-06-1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6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  표   이  사  : 서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전  화) 02-785-3001

(홈페이지)http://www.pcdir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권  연  학

(전  화) 02-785-300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
(2019가합3460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3. 청구내용 1. 피고가 2018. 12. 19.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574,7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9년 05월 22일
7. 확인일자 2019년 06월 1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 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2) 관련공시
- 2018.12.3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9.01.0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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