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6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
| 대 표 이 사 : | 서 대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 |
| (전 화) 02-785-3001 | ||
| (홈페이지)http://www.pcdirec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권 연 학 |
| (전 화) 02-785-300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 (2019가합34602)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
| 3. 청구내용 | 1. 피고가 2018. 12. 19.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574,7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9년 05월 22일 |
| 7. 확인일자 | 2019년 06월 1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 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2) 관련공시
- 2018.12.3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9.01.0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