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4-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년 4월 10일 | |
| 3. 정정사유 | 자사주신탁계약의 계약일별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계약금액(원) | 해지전 : 4,000,000,000원 해지후 : 2,000,000,000원 |
해지전 : 2,000,000,000원 해지후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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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2,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04-14 | |||
| 종료일 | 2009-04-14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간접보유분인 특정금전신탁을 당사가 직접보유하고자 함 | ||||
| 4. 해지기관 | 우리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4-14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로 당사 보유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723,989 | 비율(%) | 12.14%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음. 2. 본 계약에 의해 처분되는 주식 971,227주는 계약 해지후 직접취득분으로 당사 법인계좌에 보유할 예정임.(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자기주식 총수의 변동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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