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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엠앤디(주) (정정)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나라엠앤디 · 2009-04-13 11:3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4-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년 4월 10일
3. 정정사유 자사주신탁계약의 계약일별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계약금액(원) 해지전 : 4,000,000,000원
해지후 : 2,000,000,000원
해지전 : 2,000,000,000원
해지후 :             0원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4-14
종료일 2009-04-14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간접보유분인 특정금전신탁을 당사가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우리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4-1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로 당사 보유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723,989 비율(%) 12.14%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음.

2. 본 계약에 의해 처분되는 주식 971,227주는 계약 해지후 직접취득분으로 당사 법인계좌에 보유할 예정임.(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자기주식 총수의 변동은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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