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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엠앤디(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나라엠앤디 · 2009-11-27 15:19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11-30
종료일 2009-11-30
3. 해지목적 자사주 특정금전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우리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11-30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반환 및 주식 실물로 당사 보유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971,227 비율(%) 6.83%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752,762 비율(%) 5.30%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본 계약에 의해 처분되는 주식 752,762주는 계약 해지후 당사 법인계좌에 직접 보유할 예정이며 신탁계약 해지후 당사가 보유하는 총 자기주식수는 1,723,989주로 변동은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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