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2,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11-30 | |||
| 종료일 | 2009-11-30 | ||||
| 3. 해지목적 | 자사주 특정금전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해지 | ||||
| 4. 해지기관 | 우리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11-30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반환 및 주식 실물로 당사 보유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971,227 | 비율(%) | 6.83%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752,762 | 비율(%) | 5.30%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본 계약에 의해 처분되는 주식 752,762주는 계약 해지후 당사 법인계좌에 직접 보유할 예정이며 신탁계약 해지후 당사가 보유하는 총 자기주식수는 1,723,989주로 변동은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