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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화학(주) 무상증자결정

진양화학 · 2009-02-02 09:5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2 월  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진양화학주식회사
    (영문명) CHIN YANG CHEMICAL CORP.
    (홈페이지) http://www.chinyang.co.kr

본 점 소 재 지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300-1
    (전   화) 052-278-0732

대 표 이 사 : 조 성 업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정진욱 (전  화) 052-278-0732

작   성   자 : (직  책) 팀장

(성  명) 박인배 (전  화) 052-278-073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무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3,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주) 9,000,000
우선주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09년 03월 31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 (주) 0.3333334
우선주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4월 29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9년 04월 30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금액과 재원 : 15억원,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 단주의 처리방법 : 신주의 상장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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